실업급여 신청방법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막막하시죠? 실업급여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실제 절차에 맞춰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198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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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필수 수급 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상용직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가입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가입


2. 비자발적 이직 사유

  ⋎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 등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의지가 있어야 함


4. 구직 활동 증명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함

  ⋎ 매 실업인정일에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이 있었던 경우


지급 금액과 기간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평균 급여액 × 60% × 소정급여일수

1일 평균 급여액 = 퇴직 전 최근 3개월 총급여 ÷ 3개월 총일수

다만,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및
장애인 아님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1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퇴직 후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이직확인서

회사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TEP 2: 온라인 구직 신청 및 교육 수강

2고용24에서 구직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

① 고용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본인인증 필요)

② 구직 등록

  - 메인 페이지에서 '구직신청' 메뉴 클릭

  - 희망 직종, 지역, 급여 등 입력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

  - 실업급여 제도 안내 교육 (약 30분~1시간 소요)

  - 수급 요건, 신청 절차, 부정수급 주의사항 등 학습

  -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자동 저장

💡 팁

온라인 교육을 미리 수강하면 고용센터 방문 시 교육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교육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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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방문 신청의 경우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한 엄수!)

  - 신분증 지참 필수

  - 개별 상담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 이용

  - 통장 사본 업로드 (급여 입금 계좌)

  - 재취업활동계획서 온라인 작성

⚠️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STEP 4: 수급자격 인정 및 대기기간

4수급자격 인정 및 7일 대기기간

고용센터는 신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 실업인정 대기기간 7일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


STEP 5: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5정기적인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보통 4주마다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상태와 구직 활동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 방법

⋎ 반복 수급자: 모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4차 실업인정만 고용센터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

⋎ 일반 수급자: 1차와 4차는 고용센터 출석,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구직 활동 제출

매 실업인정 기간마다 다음과 같은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채용 공고에 지원한 내역

  - 직업훈련 참여

  - 취업 면접 참석

  - 고용센터 알선 구직 활동 등


급여 지급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보통 2~3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서류명 발급 방법 비고
이직확인서 퇴직한 회사에서 제출
(미제출 시 본인이 직접 제출 가능)
필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센터 비치 또는
고용24에서 온라인 작성
필수
재취업활동계획서 고용센터 상담 시 작성 또는
온라인 작성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수
통장 사본 본인 명의 통장
(급여 입금 계좌)
필요시
이직 사유 증빙서류 권고사직서, 계약서 등 필요시


부정수급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 실제로 취업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거짓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시 처벌

  ⋎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몇 배 추가 납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박탈

  ⋎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안내한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미리 수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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